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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2018고단4013] 제1의 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결 판시 2018고단4013 제1의 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기는 하다.

피해자 H,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M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양친이 있는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피해자 E, W, O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X, V, Y, J, R, T과 합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원심판결

판시 2018고단4013 제1의 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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