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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3 2019나125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공용면적은”을 “공용면적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7행 “[원고는”부터 제10행 “추정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건물면적란에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6조 제1항 제20호는 ‘단독필지의 단독(다가구)주택 특성상 별도의 공용주차장이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상품설명서에도 주차장과 관련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기재는 없고, ‘가구당 1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로 이 사건 주택 외부에 옥외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지하주차장 포함)’이라는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지하주차장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으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