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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43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임금 내지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형사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