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6884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의 딸이고, 서울 강동구 C아파트, 307동 401호에서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원고와 B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는 B의 아들 D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본332호 사건을 통하여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6884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2. 22. 원고와 B의 거주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 중 5번 냉장고(삼성), 7번 세탁기(삼성)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의 소유이나 원고가 점유하는 물건들이고,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한 집행권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6884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소유물 또는 D의 소유물이나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2018. 2. 22.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집행권원 상의 채무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채무자가 아닌 D의 소유물로서 원고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지위에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894 판결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