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8:05 경 인천시 남동구 C 아파트 앞길에서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12 세) 이 일행 3명과 함께 위 택시를 잡아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에, 일행 3명은 뒷좌석에 앉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택시 안에서 “ 유전자가 좋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볼을 만지고, “ 고추에 털이 났냐
” 고 말한 후 “ 등으로 손을 넣어 보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등 뒤 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태운 후 ‘ 유전자가 좋다’ 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