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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48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6. 3.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김천시 D, E, F, G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소를 조성하기 위해 2013. 8. 20.경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H 앞으로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설비용량 99.36kw, 설치면적 699㎡)을 발급받은 후, 같은 해 9.경 김천시 시청로1길 1 소재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및 도시주택과에 위 각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허가 담당공무원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비용량과 설치면적이 기재된 허가증으로는 위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허가증의 ‘설비용량’ 및 ‘설치면적’ 란을 임의로 고쳐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400’ 및 ‘2,814’를 입력하여 프린트기로 출력한 후, 위 각 숫자 부분을 오려 위 발전허가증 ‘설비용량’ 란의 ‘99.36’ 위에 ‘400’을, ‘설치면적’ 란의 ‘699’ 위에 ’2,814‘를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3.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김천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위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발전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김천시청 도시주택과 인허가 담당공무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발전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