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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4나7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 21행의 ‘현재까지 피고 대한통운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다’를 ‘피고 대한통운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대련 선타임의 경매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13, 14, 27호증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에 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스턴 유니언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스턴 유니언은 그 인도 거절 시부터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대구은행과 케이티씨가 발행한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턴 유니온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하역을 중단하고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이스턴 유니온은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해 온 것이다.

(2) 원고가 이스턴 유니언에 2011. 9. 26. 및 같은 달 28. 원고 명의의 보상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선하증권의 추후 교부 또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용선계약 및 재용선계약상 양하 요건과 상관 없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청약에 해당하고, 이스턴 유니언이 2011. 9. 28. 하역작업을 개시함에 따라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함으로써, 이스턴 유니언은 원고에게 위 보상장에 기한 이 사건 화물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스턴 유니언이 이미 개시되었던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