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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18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7,060,705원에서 2016.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4.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이후 매 2년마다 10%씩 인상된 금액, 임대기간 2007. 9. 1.부터 2014. 8.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07. 9. 1.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다만 임대기간을 2011.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되, 이 사건 건물이 타인에게 매각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그 약정내용에 따라 2007. 9. 1.부터 2009. 8. 31.까지는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는 18,700,000원(= 17,000,000원 × 110%)(부가가치세 별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는 20,570,000원(= 18,700,000원 × 110%)(부가가치세 별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는 22,627,000원(= 20,570,000원 × 110%)(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23,758,350원(= 22,627,000원 × 105%)(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3. 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