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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552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① 2013. 9. 16. 100만 원, ② 2013. 10. 1. 50만 원, ③ 2013. 10. 16. 50만 원, ④ 2014. 5. 2. 20만 원, ⑤ 2014. 5. 12. 30만 원, ⑥ 2014. 10. 15. 40만 원, ⑦ 2015. 1. 13. 100만 원 등 합계 39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협계좌로 ① 2014. 10. 1. 10만 원, ② 2014. 10. 5. 5만 원 등 합계 1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게 된 피고에게 2013. 9. 16.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1개월 후 상환을 조건으로 39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5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청에서 수주한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원고가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일 뿐 그 반환을 조건으로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16.부터 2015. 1. 13.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390만 원을 송금받고, 원고에게 15만 원을 입금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그가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금이고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15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① 타인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