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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359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3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란에 표시하고, 확인서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실근로일수 0일)’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마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신청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담당 성명불상자로부터 2008. 6. 24.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061,49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실업금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