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붕대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2:01 경 서귀포시 C 아파트 602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처가 사용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에 화가 나 112 지령 실로 전화하여 “ 산타페 승용차를 도난 당했다.
”라고 신고 하였으나 경찰이 즉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4. 6. 22:26 경 재차 112 지령 실로 전화하여 " 아까 신고 했잖아.
사시미 칼을 들고 있다.
출동해서 들어오는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
경찰관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묻지 마 살인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6. 22:33 경 위 602 동 입구 주차장에서, 붕대를 이용하여 회칼( 칼 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5cm) 을 오른손에 묶어 회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경찰관을 기다리다가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위 회칼을 위아래로 휘두르면서 위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다가서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경사 E이 " 칼 버리세요.
"라고 수회 경고 하였으나 재차 “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회칼을 휘둘러 경사 E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충격기사용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장
1. 사진( 압수품)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