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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68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01호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대부중개를 하는 사람은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 위 사무실에서 채무자 D(32세, 여)을 다른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대한저축은행에서 250만 원, 굿모닝캐피탈에서 2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의 대부중개를 알선하고는 D에게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같은날 D으로부터 유한회사 에이취씨소프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