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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3:1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한일목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짧은 거리이기는 도주까지 한 점 등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