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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25 2017가단24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소109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본103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6. 7. 2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소재지 : 강원 영월군 D, 305호,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하고, 위 장소를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을 127만 원에 경락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물건을 연 사용료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는 이 사건 소재지에서 위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의하여 재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본220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은 2017. 10. 16. 이 사건 소재지에서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C와 통모하여 이 사건 물건을 경락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물건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