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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3 2015고단3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드 절취 부분 - 절도 피고인은 2009. 10. 26. 14: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오빠 이자 자신의 내연 남 E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E에게 맡겨 둔 가방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직불카드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통장 1개를 몰래 꺼 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카드 사용 물품 구입 부분 -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26. 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 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4,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5,553,8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우리은행 직불카드 사용 현금 인출 부분 - 절도 피고인은 2009. 10. 26.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07에 있는 우리은행 도봉 지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우리은행 현금 인출기를 통해 현금 7,04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카드 담보 대출 부분 -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 회사 ( 주) 카드 이 지론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카드 명의자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증거 목록 2번)

1. 피고인에 대한 2011. 2. 19.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1번)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