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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2.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14:45경 김해시 칠산서 부동에 있는 동진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조은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2. 9.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