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8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9. 8. 1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소외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9. 8. 12.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