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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18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9. 8. 1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