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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30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중구 C 빌딩 403호 'D '에서 근무하는 마사지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1:30 경 위 ‘D’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24세 )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시지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단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바라보도록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눈에 수건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10회 가량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마사지 코스에 따라 마사지를 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바 없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채취한 감정 물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위 유전자 감정 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정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만진 상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