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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203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49,46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블랙박스의 부품 등을 제조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경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피고와 거래하였다.

피고는 2013. 3. 19. 소외 주식회사 신오전자(이하 ‘신오전자’라 한다)와 신오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담당 직원은 직접 원고에게 블랙박스 생산에 필요한 부품 등을 발주하면서 신오전자의 주소지로 납품할 것과 세금계산서를 신오전자에게 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부품 등을 신오전자의 주소지로 입고하고 신오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신오전자는 2013. 10.경 위 도급계약을 정산하여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도급계약 및 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신오전자에게 발주하여 남은 부품 및 반제품 등을 피고(모회사인 주식회사 옵트론텍과 함께)가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행방법으로 피고의 새로운 수급업체로서 신오전자의 뒤를 이어 블랙박스를 제작납품하기로 한 주식회사 성진일렉트로닉스(이하 ‘성진’이라 한다)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하여 신오전자가 피고 및 주식회사 옵트론텍을 상대로 인수한 부품 등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가합1870호)에서 신오전자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11.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경부터 원고에게 발주하는 부품 등을 성진의 주소로 입고하여 주기를 요구하였고, 피고의 발주에 따라 원고는 부품들(PL880, PL-1000, PRO-35T 등, 이하 ‘이 사건 부품들’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성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