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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20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11. 21. 04:30경 송파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D 경사 등 6명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내가 A 전과 38범이다. 씹자식들이 나를 교도소에 보내 좆피리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나의 세금을 받아 가면서 월급 받는 놈들이 민원인을 하늘같이 모셔야지 건방지게 까불고 자빠져야, 개새끼들 좆피리만 못한 놈들,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씹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