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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303, 서울고등법원 2014노3765, 대법원 2015도5618)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절도죄 등과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의 [범죄전력] 중 제4행의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로, 제5행의 “징역 1년 2월”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로, “제7 내지 8행의 ”종료하였다.

“를 ”종료하였고,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