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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18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1. 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9. 3. 17:00경 군산시 C아파트 앞에 있는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D 편의점 앞 계단에 서 있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상해를 당하여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온 피해자 E로부터 “야, 너 때문에 지구대 가서 조사받고 이게 무슨 창피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