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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2018가단507727 판결

가등기말소[국승]

제목

가등기말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가단507727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BB

판결선고

2018. 05. 3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