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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 순경 위 쳇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통장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 장 수거’ 일을 제안 받아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8. 1. 17. 17:0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10 동 경비실에서, E이 맡겨 둔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 받고, 위 C가 지정한 위 아파트 부근의 G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H’ 가 찾아갈 수 있도록 위 체크카드를 맡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 고단 88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 순경 위 쳇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통장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 장 수거’ 일을 제안 받아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C는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명의 대포 통장 양수ㆍ전달자들에게 대포 통장을 양수 ㆍ 전달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8. 1. 25. 13:30 경 I이 거제시 J에 있는 K 부근 G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보낸 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L)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