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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경 포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포천시 F빌라3차 나동 4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는 자신의 동생인 G이며 자신이 위 G의 정상적인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 약 1년여 전에 동생인 G의 위임을 받아 H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G를 대리하여 이 사건 빌라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고, 또한 H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빌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 경매정보,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1. 판결문사본, 배당표

1.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