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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491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유안지앤씨 주식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44 외 1필지 지상에 건축하는 파비상가(구 메이퀸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사업을 실시한 시행사이고, 유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안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그 시공사이며, 피고(논현중앙지점)는 위 상가의 각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한 대출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이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체결 및 대출 피고 은행의 본부는 2004. 4. 29. 피고 논현중앙지점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집단대출을 승인하는 내용의 승인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과목 : 가계일반자금대출

2. 한도금액 : 한도) 금 구십사억원정(₩9,400,000,000 - 분양가의 15% 이내

5. 자금용도 : 중도금

6. 채권보전 ㈀ 원고, 유안종합건설, 대현제1구역주택재개발조합 연대보증 ㈁ 대출금액의 동액 예금 담보

7. 승인조건 ㈀ 시공사, 시행사 및 주택조합 당행과 업무협약서(연대보증) 체결 및 정식 근보증서 징구 후, 사본을 Loan Center에 제출할 것 ㈁ 개별 차주에 대하여 별첨 추가약정서(집단대출용) 징구할 것 ㈂ 본건 사업장 부동산에 대한 법적제한사항(가압류, 경매진행, 가등기 등)을 해제 후 취급할 것 원고, 피고(논현중앙지점) 및 유안종합건설은 그 무렵, 피고는 위 상가의 각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상당을 대출하되, 원고와 유안종합건설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는 각 분양계약자들의 지급위임을 받아 원고가 신고한 계좌에 위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