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591』
1.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경 인천 이하 계양구 D에 있는 E F지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H에서 인천 계양구 G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면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위와 같은 영구임대 아파트가 건축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영구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꺼내 놓은 피해자 소유의 I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 PC방에서 게임비 1,8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I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0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L 부근에서 K을 만나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K의 주민등록증,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K의 휴대폰에 각 은행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지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