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3 2017가단110108

퇴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