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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7 2019고단1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골재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9.경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함)과 충남 보령시 D, E, F(이하 ‘이 사건 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보증금 3억 4천 만 원, 계약기간 2017. 12. 11. ~ 2018. 12. 1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5.까지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2017. 12. 20.까지 나머지 보증금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말경 이 사건 산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산에 대하여 C와 토석채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토석채취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 20.경 피해자에게 ‘C가 이 사건 산의 허가증을 보령시청으로부터 찾지 못하면 C의 허가가 취소된다, C가 보령시청에 복구예치금으로 지급할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 사건 산에서 토석채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위 토석채취 공사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017. 12. 15.경까지 1억 4,000만 원을, 2017. 12. 20.까지 2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일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에 대한 토석채취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