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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고합28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 8.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 D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8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한 후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으로부터 D의 고용주인 E(53세) 변호사법위반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E에 대한 “피해자”라는 수식어를 모두 삭제한다. 가 식당 수 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ㆍ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말을 듣고 D 등과 함께 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F F은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5,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 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대 출신으로 법률지식이 밝은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을 끌어들여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록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은 D에게 위 부장검사의 현 소속청이 ‘G’이지만 E 측에게 현 소속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기 하도록 지시하였다.

D은 E에게 수시로"내가 잘 아는 형님으로 서울에 있는 A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A 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부산고검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