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청주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7. 7.경 28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28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는 F에게 위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F로부터 ‘E’ 식당을 양수하였으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6. 4. 16. F로부터 위 ‘E’ 식당의 영업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가 F로부터 위 식당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식당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지 않고 자신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7. 11.경 위 식당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위 식당을 폐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위 식당을 F로부터 인도받아 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