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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599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공소사실을 사기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검사가 당초 제기한 배임의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변경된 사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