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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110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80,008원 및 그 중 97,375,264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6....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80,008원(대위변제잔액 97,375,264원 확정손해금 223원 채권보전비용 704,521원) 및 그 중 97,375,26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6. 4.까지는 약정이율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 가) 인정사실 (1) 피고 A, C는 시누이, 올케 사이이다.

(2) 피고 D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A에게 벽지, 장판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0,742,960원이다.

(3) 피고 A은 2015. 7. 31. 운영하던 E를 매출부진 등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폐업하였다.

(4) 피고 A은 피고 C에게 별지 표시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11. 3. 접수 제175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거래가액 22,000,000원). (5) 피고 A은 피고 C에게 별지 표시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거래가액 34,000,000원). (6) 피고 A은 피고 D에게 별지 표시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거래가액 92,000,000원). (7) 피고 A은 피고 D에게 별지 표시 제4항 부동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