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55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011. 8. 9.자 1억 원의 증여계약 취소 및 1억 원 지급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1. 8. 9.자 1억 원의 증여계약 취소 및 1억 원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