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7.02㎡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I 일대 32,729.7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8. 3. 조합설립인가, 2009. 4. 9. 사업시행인가, 2013. 7.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4. 4.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4. 4.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중 주문 제1의 가항 표시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중 주문 제1의 라항 표시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소외 J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다항 표시 부분을, 피고 F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마항 표시 부분을, 피고 G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바항 표시 부분을, 피고 H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사항 표시 부분을 각 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 E, 소외 J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2. 수용개시일을 2015. 7.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6. 16. 피고 B, E, 소외 J에게, 2015. 7. 8. 피고 D, F, G, H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