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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20-159 | 심판청구 | 2021-04-13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20-159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21-04-13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2.11. 합작원양어업을 위해 OOO(OOO, 이후 OOO에게 지분을 이전하였으며 이하 “OOO”라고 한다)와 각각 50퍼센트의 지분을 투입하여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OOO까지 OOO가 채집ㆍ포획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관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3.23.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2012.8.17. 보유하고 있던 OOO의 지분 50%를 OOO에 전부 매각ㆍ이전함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보아, 2018.3.19.부터 2019.2.22.까지 청구법인에게 4차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해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8.6.11. 청구법인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18.9.20. 이를 인정하여 OOO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 및 OOO법원은 2020.4.24. 및 2021.1.28.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다(OOO지방법원 2020.4.24. 선고 2018고합421 판결 및 OOO법원 2021.1.28. 선고 2020노236 판결,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11.9. 처분청의 2018.3.19.자 경정처분(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OOO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18구합24743 판결)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OOO이 진행 중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형사판결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이하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6.22. 처분청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15. 이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행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여서 판결 등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각하 처분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