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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당구장 내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6대로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 내실을 임대하여 E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E은 포장마차 영업을 위해 실내 공간 및 주방으로 사용하려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 내실을 함께 임차하였는데, 포장마차 영업을 위한 대출 및 공사를 마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을 이용하여 내실에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하여 잠시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당구장 내실을 임대한 후인 2010. 11. 25.경 당구장 영업을 친구에게 일임하고 제주에 내려왔고 그 후 당구장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알고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