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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7 2017가단6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2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9. 26.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던 중 원고가 이를 매수하자 2016. 9.말경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1,300만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7.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9. 30.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25.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E동 및 F동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12. 인용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인도명령에 따라 2017. 5. 31. E동 건물을, 2017. 6. 28. F동 건물을 각각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7. 3.경 위 인도집행을 방해하고자 E동 건물 창문 22개, 출입문 4개, 오버헤드도어 3세트를 쇠파이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씨씨티비 전선을 잘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괴행위’라 한다).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G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H동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나 2017. 9. 21. 단전, 단수조치가 취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8, 19, 21,-1, 21-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