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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105316

임금지급청구및계약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0,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12. 7.경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30.부터 2017. 7.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임차하되, “이 사건 제1사업장 부지 매매시 원고와 C은 협조 하에 기간 안이라도 비울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7.경부터 이 사건 제1사업장에서 ‘E’(구 F)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2014. 1. 23.자 계약 등 (1) C은 2013. 9. 26. G 외 2명(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이 건 제1사업장을 매도하고,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C은 2013. 10. 18.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관하여 G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제1사업장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서울 성동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가칭 ‘I’(이후 ‘J’로 변경함)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시설비용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1억 5,000만 원 은 'E'에서 'I'로 이전 시 지급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I' 통장으로 매달 180만 원씩 5년간 적금으로 입금시킨 후 5년 동안 'I'의 진행이 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