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7:48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중식당 방면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17:50 경 같은 시 강변로 368에 있는 동 대교 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 인의 마스크 미 착용을 이유로 택시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