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면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23.5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인 F 등이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승합차가 그대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