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 노인복지법위반 , 건축법 위반
2009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료법
OOO ( * * * * * * - * * * * * * * ), OOOOO OOOOOO 이사
검사
○○○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2008. 12. 23. 선고 2008고합543 판결
2009. 4. 30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 의 점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신고 노인요양시설인 ' ○○○ ○ ' 을 운영하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2에 있는 노동부 산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 이하 ' 경인종합고용지원 센터 ' 라고 한다 ) 에 제출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류 상으로는 ' ○○○○ ○○○○○ ' 에서 병원 및 무의탁시설이나 가정 등에 간병인을 보내어 말기환자, 재가노인 등을 간병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원된 인력을 사용할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직원을 속이고 이에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원된 인력을 위 ' ○○○ ○ ' 에 간병인 등으로 투입하고 그 임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2 )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 ○○○ ○ ' 의 시설이 협소하여 환자를 더 많이 받아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 ○에 입소한 환자들을 ' ○○○○○병원 ' 과 ' ○○○○병원 ' 등으로 보내어 그 병원에 장기 입원시키면서 환자들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아 병원에 실비를 지급하고, 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들로부터 일부 받아다가 대납하거나 일부는 면제받았고, 또한 ' ○○의원 ' 으로부터 의사를 ○○○ ○에 와서 치료하도록 하고 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받아, 환자를 위와 같은 의료기관들에게 소개 · 알선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 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
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덧붙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사단법인 ○○○○○ ○○○○○○는 말기질환 또는 장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요보호대상자 및 노인을 위하여 공익적 사회봉사에 대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활동 등을 통하여 ○○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 8. 19.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인 사실 ( 증거기록 597 ), ② OO OOOOOO는 2005. 6. 8. 경 ○○○ 3층에서 ' ○○○ ○ ' 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2007. 7. 22. 경 이○○○○○ 5층에서 ' ○○○ ○ ' 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각 설치하고 ( 공판기록 275 ),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월 60만 원에서 110만 원 상당의 요양비를 받아 유료로 운영하여 온 사실, ③ 피고인은 ○○ ○○○○○○를 대표하여 2005. 1. 15., 2006. 1. 16., 2007. 2. 5., 2008. 2. 5. 노동부 산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 이하 '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 라고 한다 ) 에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 II ) 기재와 같이 2005. 2. 3. 부터 2008. 3. 12. 까지 참여자 임금 지원금으로 합계 567, 397, 57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④ 피고인이 신청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은 2005년도는 공익형 ( 비수익형 ) 사업 , 2006년도는 자립 지향형 ( 수익형 ) 사업, 2007년도 및 2008년도는 각 NGO 단독형 ( 수익형 ) 사업인 사실, ⑤ 피고인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에 2005년도 비수익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2004년도 무료간병 ( 봉사 ) 수혜인원 통계 등을 ,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익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2005년 및 2006년 재정보고, 서비스 가격표, 2006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관련 회계장부서류 · 통장사본서류, 2007년 재무제표, 2007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실적 보고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 증거기록 570 ~ 715 ), ⑥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의 지원요건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등록 ( 허가 · 지정 및 신고 포함 ) 된 단체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이고, 2008년도부터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등록 ( 허가 , 지정 및 신고, 인증 ) 된 비영리법인 · 단체, 사회적기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는 영리의 목적 없이 유료 노인요양시설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간병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 ○ OOOOO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67, 397, 570원을 편취한 것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원금을 교부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한 것에 착목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재산상 이익은 ○○○ ○ 운영 이익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 으로 보기 위하여는, ① 피고인이 ○○ ○○○○○○의 대표자임을 기화로 비영리법인인 ○○ ○○○○○○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영리의 목적으로 ○○○ ○○○ ○○○ ○을 개인적으로 설치 ·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점, 혹은 ② ○○ ○○○○○○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 ○○○ ○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의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영리의 목적으로 설치 · 운영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우선 위 ①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 다음, 위 ②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 민법 제32조 ), 비영리목적과 수익사업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만일 이를 법인 구성원에게 배당한다면 그 수익사업은 영리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OOO 000 000 0의 운영수익금을 피고인이나 다른 ○○ ○○○○○○의 구성원이 분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 ○○ ○○○○○○가 ○○○ · ○○○ ○○○ ○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 ○○○○○○를 위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피고인이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에 재정보고, 서비스 가격표, 회계장부 서류 통장사본서류, 재무제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실적 보고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환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입소비를 받았다고 기재된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회계장부 및 환자 간병비로 30만 원이 기재된 2007년도 제무제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경인종 합고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이 적정한 심사를 그르치고 지원금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2 ) 의료법위반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취할 조치를 넘어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 · 알선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덧붙여 보건대, 의료법 소정의 ' 영리의 목적 '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 ○○○ ○○○ ○을 영리의 목적으로 설치 · 운영한 것이 아닌 점, 또 ○○ OOOOOO가 OOOOOO 이○○ ○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것도 아닌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 ○ 환자들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특정 병원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 ○ 운영이 ○○ ○○○○○○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불과하고 나아가 법인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영리목적이 있었다거나, ○○ ○○○○○○를 위한 영리목적 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노인요양시설인 위 ○○○ ○들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 ○○○○○○의 대표자로서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요양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점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조규석
판사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