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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23:25경 C 운전의 D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광주 광산구 E 소재 F파출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C이 택시요금 5,000원만 받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한다. 택시기사를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H이 순찰근무를 나가기 위하여 I 순찰차를 운전하려 하자 같은 날 23:25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약 40여 분간 위 순찰차 뒤편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에 따른 벌금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이나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가 비교적 중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