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21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1. 2. 00:02 경 B 화물 트럭을 몰고 익산시 함라면 신 등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면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 법 제 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