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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2 2017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5:30 경 전 북 전주 시내 불상지에서부터 전 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 리에 있는 무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음주 운전으로 6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4회의 처벌이 포함됨), 그 밖에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