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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2381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34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사건의 피고 B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34호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C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1. 27. 피고 C에게 송달되어 2010. 2. 11.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 2010. 4. 22. 소외 회사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거쳐 2018. 11. 12. 원고가 최종 양수하였다.

(3) 원고가 위 J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1. 8. 및 2019. 7. 9.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9. 21. J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2020. 6. 29. 피고 B에게, 2020. 7. 20.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최종 양수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및 이 사건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