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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2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215』 피고인은 2015. 8. 21. 22: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미 술에 만취한 피고인 일행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약 2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 약 7명이 나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462』 피고인은 2015. 11. 30. 01:4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건물 ‘F 유흥 주점’ 1번 룸에서, 여자친구인 G와 피해자 C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G의 얼굴을 때렸는바,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오른쪽 눈 위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2015 고단 5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