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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나20052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등 1) 서울 송파구 B 대 2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D 대 30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원래 E 및 F(E : 2/3 지분, F : 1/3 지분)이 공유하던 토지인데, E 및 F은 2002. 6. 18.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2002.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 3. 14.경 E 및 F과 사이에, C이 E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3. 15.부터 2008. 3.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E 및 F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C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2003. 9. 8.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층 제101호(이하 ’101호‘라 한다

), 제2층 제201호(이하 ’201호‘라 한다

)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C, E,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03. 9. 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01호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는 E 및 F의 명의로, 201호 중 2/3 지분에 관하여는 C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과 E 및 F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표시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C과 E 및 F 사이의 제소전 화해 등 1) E 및 F과 C은 2003.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자3289호로 'C은 E 및 F에게 200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