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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8도487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이 기재되어 있다.

기록에는 이에 대한 제 1 심판결 및 위 판결 확정 사실이 기재된 검찰 내부 사건 조회 출력물이 편철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2016. 6. 12.에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상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