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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6 2013고정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팔(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4. 23:55경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53 앞 노상까지 15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지,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